기저귀 갈다 2살 여동생 성추행한 오빠 두 살배기 의붓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징역 4년형을 받았다. 인천지법 부천지원(제1형사부·판사 임해지)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)혐의로 기소된 A군(19)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. 재판부는 또 A군에게 아동·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. A군은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10분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집에서 의붓동생인 B양(2)의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. A군은 주방 식탁에서 B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. B양은 A군의 행위로 출혈 등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. A군..